1년치 세금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등 다른 과세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