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6.

    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산재보험 적용 대상: 대한민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판례 및 법령 해석: 법원 판례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사실 자체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 체류 자격과의 연계: 산재 승인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산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치료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G-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 출국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4. 보상 내용: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모든 치료비(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일부(휴업급여), 그리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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