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전산회계 1급에서 상품을 매출했을 때, 대변에 상품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매출로 기록해야 하나요? 원가보다 이익을 보고 팔았을 경우 상품매출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는데, 상품이 판매되었으니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이므로 대변에 상품과 상품매출이익을 함께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매출과 상품매출이익을 함께 기록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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