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른 세액 공제 등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이를 분할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소득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은 연금소득에 비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