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트랙터 영세율 구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0. 16.

    농업용 트랙터를 영세율(0% 부가가치세)로 구입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농업용 기계 범위에 해당하는 농기구: 동력경운기, 농용 트랙터, 콤바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용 기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공급 대상 확인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농민(개인, 농업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또는 해당 농민에게 위탁·계약 사육을 하는 법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3. 판매기록표 및 농민 확인서: 영세율 적용 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 발행하는 '판매기록표'와 '농민 확인서' 등 지정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며,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업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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