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몇 년 차 이상이 되어야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저렴해질까?

    2025. 10. 16.

    근속연수 10년 이상이 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며, 특히 10년 이상 근속 시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여 장기간 근속으로 인한 퇴직소득의 누적 효과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소득세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되므로, 수령 기간 동안 꾸준히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근속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연금 형태로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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