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와 현금배당으로 발생한 총 4천만원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배당소득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므로, 이는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무상증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 역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상증자와 현금배당으로 발생한 총 4천만원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