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았다면, 법인이 이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유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은 천재지변, 화재,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납세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인정 사유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