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고정자산이 포함됩니다. 폐업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폐업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세금 문제나 4대 보험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