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샵에서 족욕기를 판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거래 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족욕샵에서 족욕기를 판매하는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결제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