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샵에서 족욕기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족욕샵에서 족욕기를 판매하실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거래 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족욕샵에서 족욕기를 판매하는 경우,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결제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5년부터 여행업, 수영장 운영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 업종 13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다양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족욕샵의 경우, 제공하시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 거래 금액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미발급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4. 업종 판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족욕샵에서 족욕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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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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