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창고를 건설했을 때 건설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17.

    농지에 창고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건설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농지에 창고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않습니다. 농지에 창고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 조성 공사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및 구축물: 반면, 건물 자체의 신축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예: 옹벽, 석축 등)의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경우에 따라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에 건설되는 창고의 경우, 그 자체를 토지의 일부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례 및 예규: 관련 판례 및 예규에서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창고 건설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창고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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