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품권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라도 '출연료'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래처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