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상품권 10만원을 접대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관련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0. 16.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품권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법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이라도 '출연료'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래처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기타소득으로서의 상품권: 상품권이 '출연료'와 같이 특정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20%의 원천징수세율과 2%의 지방소득세가 가산된 총 22%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경품이나 상품권의 시가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10만원은 이를 초과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접대비로서의 상품권: 거래처에 대한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지급 대상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그리고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간의 거래에서 접대비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별도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례금 등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및 처리: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점에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실제 지급 시점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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