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방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6.

    네,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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