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한 소득과 임대소득은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23년과 24년에 각각 525101, 525105 업종 코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업종 코드를 추가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능한가요?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외에 연말정산 전근무지 누락분 수정신고는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