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에 대한 매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회식비의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다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등에서 지출된 비용이 접대비로 간주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카드 매입액의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지, 그리고 회식비의 경우 사내 규정 및 사회 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갖추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