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휴업했을 때 휴업 기간 중 보험료 및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6.

    개인택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휴업 기간 중 보험료 및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보험료 처리: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EDI를 통해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에도 미납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휴직 중에는 산재 발생이 없으므로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휴직 신청 시에도 납부해야 하지만, 납입고지 유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납부해야 하며, 휴직 사유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 종합소득세: 휴업 기간 동안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기간의 소득은 0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휴업 신고를 하면 해당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휴업 기간 중에도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종료 후에는 납부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개인택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위해 휴업을 신청하는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며, 휴업 신고서, 개인택시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 구·시·도 교통과 또는 택시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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