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면적이 없는 토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5. 10. 1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이 없는 토지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건축물 연면적이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거나 사업과 관련된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토지만 소유하고 있고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장의 정의: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연면적이 없더라도 해당 토지에 사업 활동을 위한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안분 대상 사업장: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의미하며, 사무실, 창고 등이 포함됩니다. 종업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연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안분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치장: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치장으로만 사용되는 토지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판례 및 유권해석: 법인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인적·물적 설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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