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로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H-2 비자는 방문취업 비자로, 특정 산업 분야의 근로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H-2 비자 소지자는 사업소득자보다는 근로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H-2 비자의 목적: H-2 비자는 주로 농·어·임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서 근로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비자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사업소득자로 신고 시 비자 용도 위반으로 간주되어 체류 기간 연장이나 향후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의 일종)이 일정 비율 이상 있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신고 방법: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무 및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