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6.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 작성: 모두채움신고서가 아닌,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 서식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재계약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재계약 시 포함)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제외)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3.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작성 (이월공제 시): 세액공제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월공제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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