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 식비를 지원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0. 16.

    네, 알바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세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알바에게 식비를 지원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여부 및 지원 방식에 따라 비용 처리 및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한도 및 처리 방식:

      • 식대 보조금 형태로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직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현물 식사 제공), 해당 식사비는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식대 보조금(월 20만원 비과세)과 현물 식사 제공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둘 중 하나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직원:

      •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의 경우, 식대 지출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에게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일급여에 포함 신고하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3.3%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급여와 식대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급여 100만원 + 식대 20만원 = 총 120만원).
    4. 근로계약서 작성:

      • 식대 및 현물(식사) 제공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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