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장에 종업원 유무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가구의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에 따라 등급별 점수가 합산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종업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전년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사업소득에 보험료율(7.0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은 매년 11월에 새로운 부과 자료를 적용하여 1년간 보험료에 반영되며, 사업자 등록 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부터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