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판매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6.
농산물 직거래 판매 시 세금 처리는 판매 방식 및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인으로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
- 면세 대상: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별도의 판매장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별도의 세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시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업태 및 업종: 사업자 등록 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522011 등)
- 과세 대상: 가공된 농산물(예: 즙, 장류 등)을 판매하거나,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도 사업자 등록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 후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가공 후 판매 시 세금 처리
- 부가가치세 과세: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공품은 과세 재화가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구입한 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품확인증, 계좌이체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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