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계산하고, 최종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