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 압류가 제한됩니다. 압류된 경우 압류 해제를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압류 금지 한도: 근로장려금은 185만원 이하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합니다.
국세 체납 시: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받는 장려금 중 30%를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압류가 제한됩니다.
압류 해제 절차: 압류된 경우, 압류 결정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185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 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신청 시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을 선택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250만원 이하 금액까지 압류가 금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