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체류 자격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이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2. 실업급여 보험료:

    • 실업급여 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하고 사업주와 상호 동의하는 경우에만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 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2023년 기준)를 부담합니다.

    3. 기타 보험료: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도 발생합니다.
    •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 F-2, F-5, F-6 비자 소지자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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