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나왔지만 체류 허가가 통보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2025. 10. 17.

    비자는 발급되었으나 체류 허가가 통보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전제로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기간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체류 허가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 이는 취업 자격이 없는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과의 근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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