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2,500만원에 14%를 곱하는 것은, 2천만원까지의 분리과세 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초과분인 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00만원 전체에 14%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원까지는 14%로, 초과분은 누진세율로 계산하여 비교 후 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