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탱크를 구축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적용: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건물 및 구축물은 기준 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해진 상각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일탱크를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