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공급 시 수출 매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 날짜가 다를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10. 17.

    용역 매출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수출신고필증상의 날짜가 아닌,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용역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는 것이 완료된 때입니다. 만약 용역이 완료되었더라도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가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 환율 적용 기준: 따라서 용역 매출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일이나 수출신고필증상의 날짜와는 관계없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선지급 또는 후지급 시: 만약 용역 제공 완료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하며, 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 제공 완료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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