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수정 발행 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계산서 합계표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방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의 내용 중 착오가 있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합계표 신고 방법
계산서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사항 반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해당 수정사항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화의 환입으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전자신고: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폐업한 사업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