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사나 PG사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받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카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 내역서나 정산 내역서를 잘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 지출은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수수료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