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을 초과하는 의자 및 책상 8개 구입 비용은 즉시상각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거래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의자와 책상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들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이 아니어야 하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즉시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자 및 책상 구입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