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촉탁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금지 적용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0. 17.
고령자 촉탁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 금지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고령자 촉탁직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차별에 해당하여 시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등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만약 고령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단순히 기간제근로자라는 속성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상여금, 수당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이라는 측면이 차별의 원인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나, 차별이 오직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령자 촉탁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령자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촉탁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