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심사청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장 편리하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불복청구 신청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