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5. 10. 17.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촉탁직 계약이 정년 퇴직 후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되었더라도, 중간정산 시점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금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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