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서 '영수'는 대금을 이미 수령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거래가 완료되고 대금이 지급된 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 금액이 입금된 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청구'는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외상 거래(후불 결제) 시 대금을 먼저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좌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당월취득신고 납부를 희망하면 한 달 치를 더 납부하는 개념인가요?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