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에서 '영수'는 대금을 이미 수령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거래가 완료되고 대금이 지급된 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는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 금액이 입금된 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청구'는 대금을 아직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외상 거래(후불 결제) 시 대금을 먼저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구매확인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불법체류자가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면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