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줄었을 경우 법인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도 확정신고 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10. 17.
네, 매출이 줄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더라도, 확정신고 시 세금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줄이거나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예정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보다 적은 세금 납부가 예상되는 경우: 예정고지된 세액이 실제 예상되는 세액보다 많을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진: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만으로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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