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고 사업자번호는 동일한 경우, 공실 기간 동안 동일 사업자번호의 임차인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2025. 10. 17.

    네, 임차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공실 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임차인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주소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 주소와 세금계산서상의 주소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변경된 사업장 주소를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사업장 주소로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받는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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