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소득 중복신고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직장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 직장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적으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되므로, 이 과정에서 중복 공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중복신고 관련 상세 설명
단일 근로소득: 하나의 직장에서만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복수 근로소득: 두 개 이상의 직장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는 경우, 각 직장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직장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계산하며, 중복 공제되는 항목이 있다면 조정하여 정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