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기업 대표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발생하면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의 경우, 일정 기간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기업 대표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정부 지원금 수급과 관련된 경우이며, 이는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인 인원 감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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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기간 2개월 후 3개월차부터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