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 부지가 지자체 소유일 경우 임대료를 지자체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운수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규정을 알려줘
2025. 10. 17.
운수사 부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경우,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 및 세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지급 주체: 운수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운수사가 중간에 다른 운수사에 해당 부지를 재임대하는 경우에도, 최초 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수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면세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운수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임대료를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증빙(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공공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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