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사임 시 퇴직금 의무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법인 대표자가 사임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자가 사임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질적으로 직무에서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사임 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 직무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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