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에 대한 공제 항목이 있나요?

    2025. 10. 1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가 있습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및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가 있습니다.
    4.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자체에 대한 공제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별로 적용 조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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