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후 회사에 변제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회사에 변제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적 사용 후 변제하더라도 법인 자산의 유용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문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법인 자산의 유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과세: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설령 나중에 회사에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 귀속 시점에서의 세금 문제는 별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및 추징: 세무 당국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적발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 및 소득세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용 내역(예: 주말, 야간, 유흥업소 등)은 더욱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4. 업무상 배임 가능성: 법인 자산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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