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보수공사 회계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5. 10. 17.
소방시설 보수공사 대금의 회계처리는 공사 내용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건물 증축과 관련된 소방공사 대금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선비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 자본적 지출: 건물 증축과 관련된 소방공사 대금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 수익적 지출 불가: 이러한 지출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성격이 강하므로, 단순한 수선비나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예외 사항: 다만, 기존 소방시설의 단순 교체나 보수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어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된 소방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 개별 판단 필요: 구체적인 공사 내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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