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종사업장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할 때 본점에도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2025. 10. 17.
네, 사업자 단위 과세 종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본점에도 해당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가 본점과 종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종사업장에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본점에서도 동일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가산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종사업장에만 업종을 추가하고 본점에 추가하지 않으면, 사업장 미등록 가산세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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