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2025. 10. 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수익사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 세금 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2. 부가가치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으로 간주되어 납세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3. 원천세: 급여, 이자, 배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지방세: 법인세와 연계된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연간 소득 1억~1억 5천만원 구간에서 카니발 9인승(차량가액 5000만원) 장기렌트 시, 세제 혜택 계산 시 1억 5천만원 초과 누진공제액이 아닌 해당 소득 구간의 누진공제액으로 다시 계산해주세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해외 접대비 관련 증빙 서류 종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