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되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열거된 수익사업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요 세금 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