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비영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 발급보다는 고유번호증으로 운영됩니다.
2. 고유번호증 중간코드 82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
특징: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 감면,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직 및 운영 규정, 대표자 선임, 재산의 독립적 관리 등의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후 관할 세무서에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고유번호증(82)이 발급됩니다. 만약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