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분 손금 인정 여부

    2025. 10. 17.

    임직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추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로 소득처분됩니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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