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 창업 시 40평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7.

    제과점업 창업 시 40평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창업세액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비알콜 음료점업, 업종코드 552303)는 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접객시설 없이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객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40평) 자체만으로는 창업세액감면 혜택의 직접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와 운영 방식(접객시설 유무 등)이 감면 적용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사업 형태와 운영 방식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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