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 발생한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택시비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비는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택시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지출 증빙(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